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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1일부터 전면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행 예정으로

    그동안 제한되어왔던 영업시간, 방역수칙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희소식임에는 틀림 없지만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모순 투성이의 정책이라며 비난이 일고 있는데 11월부터는 어떻게 정책이

    바뀌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위드코로나-포스터
    위드코로나-포스터

    위드 코로나 11월 1일 시행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미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가 

    마침내 한국에서도 시행이 되는데요. 이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백신접종자와 비접종자를 두고 차별과 혜택이 주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으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이를 염두하고 염려하여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에도 변경된 정책을 온전하게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드 코로나의 참된 의미는 방역을 포기한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으로 보자면 지난 2년여간 국민들의

    노력은 무의미했던 것인가 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 나온 결론은 코로나19는

    인간의 힘으로 100% 차단할수 없는 질병이라고 판단하고 코로나19와 삶을 함께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앞서 모순 투성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위드 코로나의 본질을 무시한 채 이도 저도 아닌

    정책을 발표하여 탁상행정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정부 때문이죠.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보완하고 극복해나가야할 숙제 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11월 1일부터는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이 되는건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드코로나-변경안
    위드코로나-업종

    백신 패스

    백신 패스 도입으로 인해 백신 미접종자 또는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11월부터는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마다 2일 전까지는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백슨 패스의 제도 시행 초기에는 불편함과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오는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을 거쳐 의견을 취합해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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