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계약하고 처음 운전하는 사회 초년생 또는
운전경력이 있더라도 사고 경험이 없는 운전자라면
피치 못하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합의과정에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기에 관련한 상세한 매뉴얼과
신경 써야 하는 외부 요소를 포스팅해보았습니다.

-목차-
▶교통사고 발생
▶사진 촬영
▶렉카차 대처법과 차량 이동 수단
▶경찰 현장 도착
▶보험회사와 소통방법
▶교통사고 병원 진료
▶교통사고 이후 렌트카
교통사고 발생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행동은
가장 중요한 "안전 확보"입니다. 차량대 차량 사고는 차가 실시간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2차 사고를 꼭 예방해야 하므로
사고가 났다는 점을 다른 차량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트렁크를 열고 비상 깜빡이를 켜 두시는 게 좋습니다.
(부상자가 있다면 119에 즉시 신고)
이후에는 보험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자&피해자 서로 연락처 또는 명함 교환
2. 보험사에 사고 접수
3. 경찰에 신고(출동 의뢰)
사고가 난 상황에서 상대방과 언성을 높이거나 몸싸움을 절대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과실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언성을 높히거나 무력을 행사하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진 촬영
블랙박스 영상에 사고 상황이 기록되어 있지만 블랙박스가
촬영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운전자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촬영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 촬영
2. 사고 난 차량을 멀리 떨어져서 다 보이게 촬영
3. 사고 차량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
4. 사고가 난 접촉 부위를 밀착하여 촬영
5. 두 차량의 바퀴 방향을 촬영
6. 상대방 차량의 번호판 촬영
렉카차 대처법과 차량 이동 수단
사고가 발생하면 침착하게 대응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당황해서 이성적인 판단이 안되고 아무것도 못하겠는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나 사고가 크게 났다면 몸과 멘탈이 따로 놀기 때문에 사고 대처를 할 여유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렉카차라고 불리는 사설 견인차가 몰려옵니다.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면
경찰이나 구급차보다도 빨리 도착하여 사고 수습을 도와주는 의인으로 가장하여 차를 견인하려고 합니다.
렉카 차량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고 난 장소가 긴급 차량이나 보험사 차량 등이 빠르게 도착하기
힘든 위치일 경우 빠르고 정확하게 사고 수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부당한 비용 청구 때문입니다.
실제 렉카 견인 기사들이 하는 말말말을 소개합니다.
-공업소까지만 견인해드릴게요(청구금액 백만 원대)
-교통에 방해가 되니 갓길로 차를 이동해드릴게요(청구금액 10만 원~50만 원)
-견인 이후 견적서를 내밀며 운전자가 항의하면 견인에 동의한 건 당신이라며 차 안 내려줌
(영업손실과 대기료를 포함한 50~60만 원 청구)
렉카차 대처법
[이용해야 할 차량 이동 수단]
-보험회사 긴급 견인 서비스 신청
-고속도로 무료 긴급 서비스(1588-2504/견인 가능한 거리는 근처 졸음쉼터나 휴게소까지. 2차 사고 예방목적)
-자동차 제조사 긴급 서비스(제조사 별 안내 페이지 확인)
※
위에 견인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설 렉카 차량이 무리하게 견인을 요구한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견인을
하려고 한다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경찰 현장 도착
사실 대부분의 교통사고에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일 경우 운전자끼리 현장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의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를 접수하고 각각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꼭 접수를 해야 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고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경찰 접수가 필수입니다.
12대 중과실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이 외에도 경찰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통사고 상황에서 사고 당사자간의 분쟁입니다.
폭행 또는 폭언으로 번질 경우 목격자 또는 개인이 그 사람을 제압하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침착하게 대처하고 경찰에게 상황 설명을 하는 게 현명합니다.
보험회사와 소통방법
교통사고 상황을 대비해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고자 내가 돈을 지불하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회사가 꼭 내 편이라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보험회사 직원 입장에선 하루하루 반복되는
루틴이고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한 과실 비율을 따지지 않고 급하게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소통방법은 전화보다는 문자 또는 이메일이 좋습니다.
전화는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고 바로바로 대화가 오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처음인 경우 말발이 좋은 보험회사 직원한테 말려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운전 본인이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최대한으로 어떤 혜택과 보장을 누릴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 또한 전화보다는 문자나 이메일로 회신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험회사 직원은 질질 끌기 싫어하고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있어
보통은, 평균적으로, 대게는 이라는 말을 앞에 붙이며 합의점을 찾아내어 마무리로 유도하는데
나 자신이 사고 피해자이고 교통 법규를 준수하였다면 자신의 피해 정도를 검토하여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직원에게 그게 규정인지, 법인지 되물으며 항의하시면 됩니다.
모든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대처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동안 문자와 이메일로
대화한 내역의 자료를 첨부하여 보험회사 고객센터나 금융감독원의 민원을 접수하여
이게 맞는 건지 확인 요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보험사 직원이 내가 받아야 할 최대한의 보장 범위를 안내한 게 맞는지 확인
- 합의를 유도한 게 아닌지 확인
교통사고 병원 진료
※중요한 Check List
1. 교통사고 입원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 직후 최대한 빠르게.(사고일 포함 1주일이 지나면 입원치료 불가)
2. 골절이 없는 경우 사고일로부터 2주간 입원 치료 가능
3. 입원 치료가 시작되면 병원을 옮기기 어려우니 신중하게 결정
4. 경미한 교통사고는 입원이 불가
5.X-ray, MRI 검사를 자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병원 선택
6. 교통사고 추나치료와 도수치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을 선택
7. 보험사가 추천하거나 지정하는 병원에 안 가도 됨,
치료를 잘하는 병원을 소개하는 것은 보험사의 역할이 아닙니다.
보험사 또한 이 부분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자신이 치료받을 병원은
보험사에 물어보지 말고 주변 지인 또는 병원을 다녀본 사람들의 평판이나
후기를 찾아보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렌트카
교통사고 이후 차량을 수리 맡기게 되면 보험사가 지원하는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렌트카 사용기간은 보통 30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렌트는 사고차량의
동급 또는 그 이상의 기준으로 지원해주는 게 관례이니 보험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교통비로 지급이 됩니다.
가령 하루 사용료가 10만 원인 렌트카를 쓰지 않고 교통비로 지급을 받는다면
사고차량이 수리를 마칠 때까지 교통비로 매일 3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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