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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별도의 증빙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당일 지급이 된다고 하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심한 지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영업시간 제한]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유흥시설,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영화관,공연장,PC방,파티룸 등)

     

    [일반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 유무와는 별개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1차 지급: 12월 27일~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2차 지급: 1월 6일~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기 지급업체

     

    3차 지급: 1월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4차 지급: 1월 중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감소 여부 확인)

     

    5차 지급: 2월 초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감소 여부 2차 확인)

     

    이의신청: 2월 말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기간]

    1차 지급 대상 소상공인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 발송

    • 21년 12월 27일(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21년 12월 28일(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21년 12월 29일(수): 구분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로 절차대로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지급방법]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한하여 당일 100만 원

    방역지원금 지급하며 사업체가 여러 곳일 경우 최대 400만원

    까지 지급합니다. 추가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안내

    이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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